상속받은 임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초과분이 존재한다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받은 임야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임야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상속세 부과 |
| 상속인이 임야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일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도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 확인 및 매매가액 5억 원 초과 시 진행
- 최종 과세표준 판단: 배우자 공제 등 일괄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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