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상속받은 자동차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은 유형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폐차가액 시가 인정: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해당 폐차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과태료 부과 방지: 상속받은 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세액 발생 여부 판단: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실질적인 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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