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재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 B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 A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의무의 이행으로 보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대납 가능한 한도액 설정
- 사전증여재산 점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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