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자체에는 상속세만 부과되며 소득세는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이후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상속세 대상 (소득세 제외)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 소득세 대상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 소득세 대상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한 재산 취득에 대해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 이후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처분 이익은 상속인의 별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하려면
- 양도소득세 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속 당시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진행
- 종합소득세 납부: 상속받은 건물에서 임대료가 발생하거나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납부
- 피상속인 소득세 납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대신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