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 출연 시에는 법정 보유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연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3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일부 불가 |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만약 출연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해당 가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을 적용받으려면
- 출연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주식 출연 한도 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점검
- 사후 관리: 출연 재산이나 이익이 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산을 출연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