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양도세 절세 혜택 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확정된 경우미적용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적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된 가액은 향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 시 가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기한 준수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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