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는 없으나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됨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음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시가 신고: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둠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초과 여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세액 발생 시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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