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인 경우 | 전액 면제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액은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액(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이 적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한도 확인
- 최종 산출 금액 점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부과 제외 확인
- 취득가액 입증 신고: 납부 세액이 없어도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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