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8년 전에 증여받고 상속 시점에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사망 12년 전에 증여받고 상속 시점에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분만 가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지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비상속인인지에 따라 가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예상 공제액 점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전증여재산만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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