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없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시점에 직접 물려받은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납세의무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점검
- 연대납세의무 범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를 확인하여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전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과거에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나요?
손자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