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은 종류별 평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20%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종류별 평가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날)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주식 종류에 따른 평가 가액을 산정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상속세 공제액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적용
- 법정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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