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단독으로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는지 점검
- 주택 매도 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존 보유 주택과의 매도 순서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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