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가 상속받은 주택 가액이 전체 상속세액보다 크다면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첫째가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첫째가 받은 주택 가액이 전체 상속세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 첫째가 받은 주택 가액이 전체 상속세액보다 작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세 발생 방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납부 전 금액 확인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공동상속인 각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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