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등기이전비용은 상속세 납부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주택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출한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 불가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사망 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 가능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나 공공요금 등을 의미합니다. 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나 등기 수수료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피상속인의 의무가 아닌 상속인 본인의 부담이므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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