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시장가격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장가격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당 주택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려면

  • 실거래가 확인: 아파트 단지 내 동일 평형 거래가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 감정평가 활용 여부 판단: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도 시가 인정이 가능하므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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