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절세에 유리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이하라면 시가로 신고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당장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가액은 추후 주택 매도 시의 취득가액(자산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에 따른 세금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시가(감정평가액 등) | 공시지가(기준시가) |
|---|---|---|
| 적용 요건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 존재 시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 적용 |
| 상속세 부담 | 평가액이 높아 세액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 평가액이 낮아 세액 부담 감소 가능성 있음 |
| 양도세 영향 |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세액 절감 가능 | 취득가액이 낮게 설정되어 세액 부담 증가 |
| 유리한 상황 |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 |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 시 절세 기준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실거래가 확인: 아파트처럼 유사 거래가 많으면 유사매매가액이 시가로 강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확인
- 상속공제 범위 점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내인지 점검
- 공시지가 신고 위험 고려: 국세청이 고가 주택에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 신고 시 위험 고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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