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집을 삼촌에게 증여할 때 처리방법과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삼촌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삼촌은 1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절차는 증여계약서 검인과 취득세 납부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과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촌 이내 혈족(가족 관계) 또는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세액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음
  2.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음
  3. 증여자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증여 후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해당 주택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삼촌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1천만 원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는 삼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