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리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유리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여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