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차량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차량은 상속세 신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승용차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해당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각하여 소유권이 없는 경우미해당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차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유형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차량 평가액을 결정하려면

  1. 평가액 결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
  2. 차량 소유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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