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보상가액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용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인정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기간 충족 여부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 가액 산정 및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토지 수용 보상가액의 결정일 확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결정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상속세 신고 시 기한과 시가 적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평가기간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기간 밖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수용이 있었다면 심의를 통해 시가 포함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수용 보상가액이 결정되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용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