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기부채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1제곱미터와 같은 극소 면적은 관리 효율성이 낮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를 위한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기부채납 절차
-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
- 국가의 관리 적합성 판단에 따른 수용 여부 결과를 확인
- 수용이 결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공공단체 등 증여 절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완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 토지를 증여
극소 면적 토지 처리 시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기한 준수: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완료
- 국가 매수 청구 확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효용이 감소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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