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가 1,500만 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인가요?

상속받은 토지 가액이 1,500만 원이라도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상속공제 한도에 미달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받은 토지 가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토지 1,500만 원만 상속받은 경우미대상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토지 1,500만 원과 현금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대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다른 상속재산 합산: 토지 외에 예금이나 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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