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산정의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거래를 점검
- 위치·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있는지 확인
- 유사 사례가 없다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
- 확인된 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할 때 시가와 차이가 크면 실시 가능
- 추가 세금 리스크 점검: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로 인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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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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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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