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 이전할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한 면제 한도가 상속 재산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어머니)가 공동 상속인인 상황에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산정 시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 취득세 납부: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라 농지는 2.3%, 그 외 부동산은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
-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내 신고 여부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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