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며,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과 재산 이전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산 이전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원인 |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의 생전 무상 재산 이전 |
| 납세의무자 | 상속인 및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 완료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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