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받았더라도 상속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전체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이내인 경우 | 상속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액 제한 |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범위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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