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는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 및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 상속인 범위와 세금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 배우자 |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후 신고
- 상속관계 제출: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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