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대안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2. 수령한 매도 대금을 활용하여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를 자진납부
  3. 기한 내 매도가 어렵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

연부연납 신청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누어 납부

물납 신청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부동산으로 납부

상속세액 변동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예상 세액 점검: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점검
  2. 신청 요건 확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적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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