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대안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 수령한 매도 대금을 활용하여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를 자진납부
- 기한 내 매도가 어렵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
연부연납 신청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누어 납부
물납 신청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부동산으로 납부
상속세액 변동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상 세액 점검: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점검
- 신청 요건 확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적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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