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소명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 A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확정된 지분보다 증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당초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협의분할 완료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여부 확인
- 지분 증가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인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당초 확정된 상속분보다 증가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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