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분할협의에서 제외되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나눈 경우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하는 5억 원 공제는 이러한 분할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상속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분이 없어도 5억 원 공제 적용
- 최소 공제액 신청: 실제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재산 분할 기한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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