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했으나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으나 상속개시일 전 1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산 대상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 내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재산 실제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
- 공제 적용 가능 금액 점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신고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별 납부 비중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때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