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재산을 나누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분산 증여 시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합산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합산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 수증자가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 가액 기준 높은 세율 적용 | 인별 재산 분산으로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 합산 기간 |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분 합산 | 10년 주기로 증여재산 공제 반복 활용 |
| 절세 전략 | 사전 증여로 상속세 과세 대상 제외 | 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 가액 확정 |
사전 증여로 상속세 누진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 조기 증여 완료: 상속인 증여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증여재산 공제 주기 활용: 배우자나 자녀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자산 이전
- 가치 상승 자산 선증여: 부동산이나 주식은 시가가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하여 미래 누진 부담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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