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 A씨가 신고 누락한 재산이 발견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부과 |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를 산출할 기준 금액이 없어 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소급 부과를 방지하려면
- 납부세액 확인: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고 신고 여부 결정
- 자산 현황 점검: 추후 세무조사로 누락 재산이 발견되어 세액이 발생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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