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이익 없음 |
|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를 시가로 한 경우 | 양도세 절감 가능 |
상속세 무신고 시 가산세와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공제액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시가 신고: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진행
- 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 금액만큼 적용받기 위해 9개월 이내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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