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공익 목적의 기부 재산이나 제사 관련 재산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로 규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이나 재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거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세부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 목적이나 사회 정책적 이유로 특정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과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및 기준 |
|---|---|
| 국가 및 공공단체 출연 |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하거나 신고기한까지 증여한 재산 |
| 제사 관련 재산 | 금양임야(9,900㎡)와 묘토(1,980㎡) 합계 2억 원, 족보·제구 1,000만 원 한도 |
| 공익 및 복지 목적 | 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산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구호금품 |
| 전사자 등 비과세 | 전쟁 중 사망하거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 상속재산 제외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따른 유족연금 및 보상금 |
| 공익신탁 출연 재산 | 공익신탁을 통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는 재산 |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사 관련 재산: 금양임야나 묘토 등 법정 면적과 금액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국가 등 증여 완료: 비과세 적용을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증여 진행
- 유족연금 해당 여부: 수령하는 연금이 상속재산 제외 대상인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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