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 등은 20년)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납부 세액 규모와 자산 구성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장기 분할납부인 연부연납이나 현물(부동산이나 주식 등)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단기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연부연납 신청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세담보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
- 허가일로부터 최장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납부
-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을 설정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금액을 설정
물납 신청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지 확인
- 요건 충족 시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
상속세 납부 방법을 결정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산 상태 점검: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허가가 거부되는 상황 방지
- 담보 자산 확인: 연부연납 이용 시 세무서에 제공할 담보 가능 자산 유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의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이용할 경우 가산되는 이자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