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기본적인 상속 공제 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 평가 비용)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실제 상속 금액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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