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다면 가산세액도 발생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법령상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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