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넘겨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이 되는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공제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으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 가산세 부과 |
가산세가 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발생 여부 판단: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인지 확인
- 법정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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