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없으면 상속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더라도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 미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가액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 시가(시장 가격)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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