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나은가요?

자산 가치 상승 예상 여부와 재산 규모에 따라 사전 증여의 유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 및 공제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산정 방식과 공제 한도(세금 감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한도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공제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세율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가액 평가사망 시점의 시가로 재산 평가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재산 평가
사전 증여 합산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내 증여분 합산해당 사항 없음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 자산 가치 상승 예상: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 사전 증여 선택
  • 증여 시점 조절: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시기 조절
  • 소규모 재산: 상속세는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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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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