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1억 원일 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약 10억 3,333만 원에서 15억 3,333만 원입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약 10억 3,333만 원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약 15억 3,333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가액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상속공제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1억 원에 대응하는 재산가액 산식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산출세액 1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역산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 30% 적용
- 계산식
9,000만 원 + (과세표준 - 5억 원) × 30% = 1억 원을 활용해 약 5억 3,333만 원의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상속인 상황별 공제액 합산
| 상속인 구성 | 적용 공제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
|---|---|---|
| 자녀만 상속 | 5억 원 | 약 10억 3,333만 원 |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 10억 원 | 약 15억 3,333만 원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 요건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확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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