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가 10억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9억 원 외에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9억 원 외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억 원이 있는 경우가산세 부과 가능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판단
  2. 상속인 외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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