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9억 원 외에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재산 9억 원 외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억 원이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가능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판단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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