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사망한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5억 원을 보유하고 사망한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와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같은 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때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세금이 고정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절세 효과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결정: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조기에 실행
- 상속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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