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탈퇴금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의 금융재산 항목에 기재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출자금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농협 출자금의 금융재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협 조합원이 사망하면 법령에 따라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출자금 지분환급청구권(출자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발생합니다. 이 탈퇴금은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으로 분류합니다.
탈퇴금 가액 산정과 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농협에서 출자금 보유 증명서를 발급받음
-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금과 배당금을 합산하여 가액을 평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의 금융재산 항목에 출자금으로 기재
-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
-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2,000만 원을 공제
- 1억 원을 초과하면 20%를 공제하며 2억 원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출자자 여부 점검: 최대출자자 해당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탈퇴금 지급 통지서 확인: 농협에서 발행한 서류로 가액을 확인하고 신고 시 증빙으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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