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표준 계산 시 감정평가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이상의 감정기관, 그 외 재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1개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경우가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불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매긴 가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액)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받으려면

  • 감정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가액 적용
  • 평균액 산출: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시가 불인정 방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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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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