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신고할 때 담보 설정 등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종류에 따라 즉시 허가되거나 세무서장의 통지를 거쳐 진행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납부세액 기준과 담보 설정 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금전(현금이나 수표 등)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 증서) 등은 11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연부연납 신청부터 허가 통지까지의 단계별 과정은 무엇인가요?

  1. 연부연납신청서 작성
  2. 과세표준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3.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
  4. 그 외의 담보는 세무서장이 결정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연부연납 허가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세액 유지: 각 회분의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유지
  • 담보 보전 명령 이행: 세무서장의 지시에 따라 허가 취소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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