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과세 요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공제 제도와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기준과 합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 요건을 규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에는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며, 공제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 주체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절세를 위해 공제 요건과 합산 기간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및 대상 고려: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확인
- 기한 내 신고: 무신고 시 일괄공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여 공제 적용
- 과거 증여 이력 합산: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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