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한도는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B가 미납한 세액이 상속인 A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해당 |
| 상속인 B가 미납한 세액 중 상속인 A가 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 연대납세의무 미해당 |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점검하려면
- 한도액 확인: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와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여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한도액 확인
- 세액 납부 현황 점검: 공동상속인 중 미납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 간 현황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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