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실제로 머무르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납세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관련 증명 서류를 준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여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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